EDUPLEX 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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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에듀플렉스 방배점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운영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듀플렉스 방배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서비스 및 오프라인 교습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절차, 이용자와 학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오프라인 입원 계약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학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자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오프라인 교습 계약 및 서비스 이용)

  1. 입원 절차: 이용자(원생 및 학부모)는 학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 양식(입원원서)을 작성하고 교습비를 납부함으로써 오프라인 교습 계약이 성립됩니다.
  2. 프로그램의 제공: 학원은 약정된 시간표 및 커리큘럼(1:1 밀착 상담관리, VLT 성향검사, 개별지도 및 학습관리 등)에 따라 학생에게 약정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교습비 및 반환 규정)

학원의 교습비 수납 및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기준을 준수합니다.

  1. 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2. 교습 개시 후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비고: 학습성향검사(VLT) 등 단발성 정밀 진단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 완료 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원생 관리 및 퇴원 조치)

학원은 쾌적하고 집중도 높은 면학 분위기 유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생에 대해 지도 경고 또는 강제 퇴원(학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교습비는 제4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 및 환불 처리됩니다.

  1. 원내 등원 시 스마트폰 제출 등 원내 규율 및 매니저의 합당한 지도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타 원생의 자기주도학습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3. 원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타 원생에게 폭언, 폭력, 괴롭힘 등을 행사하는 경우

제6조 (면책 조항)

  1. 학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매니지먼트로 대체하거나 임시 휴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학원은 원생 개인의 학습 태도, 출결 불이행, 학원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별적 성적 미흡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2.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